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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현안진단

현안진단 자료실입니다.

제목 [103호] 남북 고위급접촉과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8-23 조회 16577
키워드
첨부파일 103rd_Current_Affairs_Bulletin.pdf[32484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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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연초부터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는 화두를 언급한 이래, 이를 받아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25 기자회견과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만들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서 기대를 모았던 드레스덴 통일구상’(3.28)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5.24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북한 당국과 분리해 북한 주민에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 국방위원회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론이라며 공식 거부하면서 통일대박론의 열기도 식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4.16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전국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면서, 통일대박론은 어느새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다가 선거일정이 일단락되면서, 교황 방한(8.14~8.18), 8.15광복절, 추석(9.8), 인천아시안게임(9.19~10.4) 등 한반도문제와 연관성 있는 일련의 주요 일정을 앞두고 정부는 서두르듯 통준위를 발족하였다.

 

그 동안 통준위는 행정부서인 통일부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통일고문회의와 어떻게 기능이 다른지 확실한 설명이 회피되어 왔다. ‘통준위는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인 점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와 유사하지만, 설립근거가 대통령령이라는 점은 통일고문회의와 비슷하다. 그런데 통일고문회의의 임기가 26개월인 것과 달리, ‘통준위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통준위가 이 정부의 한시적인 기구로 끝날 개연성을 스스로 안고 있다.

 

통준위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그 기능과 역할이다. ‘통준위가 제시한 국민적 통일 논의의 수렴은 민주평통의 기능과 중복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 청사진의 마련은 통일부의 일부 기능과 중복된다. 이러한 혼란은 통준위첫 회의에서 바로 드러났다.

 

야당 몫의 준비위원이 ‘5.24조치의 해제를 건의하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마이크를 가로채며 이 자리는 통일준비를 위한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남북관계의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 달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통일준비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큰 통일이 아닌 작은 통일을 시작하자면서 드레스덴 구상의 구체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드레스덴 구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뛰어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이 통준위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통준위가 계획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하나는 내년도 70주년 8.15 광복절까지 통일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통일헌장을 만들어 국민들을 통일준비로 결속시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통일헌장이 남북한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용의 이상적 규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자칫하면 각종 의례마다 낭송하던 1970년대식 국민교육헌장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따른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8.15 경축사

 

통준위의 발족에 뒤이어 정부는 811일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 2월의 1차 고위급접촉에 이어 2차 접촉을 819일에 갖자고 제의했다. 이번 제의는 지난 84일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1차 고위급접촉 북측수석대표였던 원동연 통전부 제1부부장을 만나 북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통해 2차 고위급접촉에서 우리 측 관심사인 추석 계기의 이산가족상봉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되, 북측이 원한다면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과 필수의약품의 제공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총 1,33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가 발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Δ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산림관리 공동협력사업, Δ북한대표단의 10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참석, Δ이산가족상봉, Δ민생인프라 협력, Δ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인프라 협력은 3.28 ‘드레스덴 구상에서, 이산가족상봉은 8.11 대북 전통문에서 제안했던 것을 되풀이한 것이다. 광복 70주년 공동사업은 당면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작은 신뢰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다. 결국 이번 경축사의 핵심은 DMZ 세계평화공원의 추진이다.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DMZ 평화공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천 및 산림 공동관리 협력 사업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참석은 평화공원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북측은 8.11 고위급접촉 제의와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우리 측 제안에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어째서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 미루어 판단할 때, 북측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성명, 공화국 정부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주장하고 있는 한·미 군사연습의 타지역 개최 내지는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이 2차 고위급접촉 날짜로 제안한 819일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중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북측은 우리 측 접촉 제안이 교황방한, 추석,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국내정치 상황관리용이라고 판단해 진정성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24조치 해제, 7·4, 6·15, 10·4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미 군사연습 등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우리 측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을 담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15경축사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 제안을 되풀이하자,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날짜인 81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위급접촉총리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협정체결로 나가자

 

그 대신 817일자 북한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박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설만 싣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들에 대해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만 열거했을 뿐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을 맞아 조문과 화환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온 북한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조선아태위원회 위원장인 김양건은 우리 측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과 만나 남측의 북핵 폐기 요구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비방·중상 금지 등을 거듭 주장하며 전제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측에 획기적인 양보를 촉구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2차 고위급접촉을 갖더라도 남북대화의 결과는 결코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호주의를 내세워온 우리 측은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얻기 위해 북측의 어떤 요구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 때 2, 박근혜 정부 때 1회 등 모두 세 차례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렸지만, 북측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무리 이산가족상봉문제가 인도주의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북측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한 당국이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 측의 고위급접촉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북측은 이제라도 우리 측의 고위급접촉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명분을 해한다면 군사연습의 종료 이후, 아니면 이산가족상봉문제가 없는 추석 연휴 직후라도 상관없을 것이다.

 

2차 고위급접촉이 열리면, 이 자리에서 당면한 현안에 못지않게 현재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 남북한은 일방적인 선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통보를 통해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던 거의 모든 합의를 파기했다. 따라서 2차 고위급접촉에서는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2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규범, 남북기본협정(가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총리급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협정(가칭)에는 현 시기에 필요한 남북관계의 원칙적 규범, 분야별 책임과 의무, 대결상태 중단과 협력증진 방안, 통일의 방향과 단계별 준비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1991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쌍방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이를 공식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법 규범력이 미약하여 끝내 사장되고 말았다. 이번에 남북기본협정(가칭)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고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법규범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하며 대화와 교류조차 거부하는 퇴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하루속히 고위급접촉과 총리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간 평화적 공존을 공고히 제도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실행력 있는 통일준비는 남북 쌍방의 바로 이러한 결단과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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