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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현안진단

현안진단 자료실입니다.

제목 [108호] 유해·무득·무익의 전단 논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1-03 조회 18834
키워드
첨부파일 108th_Current_Affairs_Bulletin.pdf[23596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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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무득·무익의 전단 논란

108l 2014. 11. 3 ()

 

 

 

심리전 차원에서의 득실(得失)

 

대북전단 살포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관련자들의 상황인식은 위태로울 정도로 안이해 보인다.

 

한 쪽에서는 전단 살포로 전쟁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래 60여 년간 교전만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아직 전쟁상태에 있다.

 

다른 쪽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들어 평화적인 풍선시위에 대해 북한이 무력 대응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라도 심리전 차원의 적대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요사이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평상시 마케팅이나 스포츠 분야 등 비군사적 부문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는 어원상 군사적 용어이며 지금도 전쟁의 주요 수단이다. 현대전에서는 첨단무기가 전장(戰場)을 압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전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무기를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거 월남이 미군의 지원 아래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상태에서 월맹에게 패배한 것은 전쟁사의 영원한 교훈이 되고 있다.

 

심리전은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적군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적군의 심리전으로 아군의 사기가 위축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중국 고대에 한()과 초()가 패권을 다툴 때 유방(劉邦)이 항우(項羽)의 군사를 포위하고 적국인 초나라 노래를 불러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故事)가 전자의 경우이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사마중달(司馬仲達)의 심리전에 교란되지 않고 오히려 갑작스런 병사(病死)이후에도 자신이 건재(健在)하다고 믿게 하여 촉한(蜀漢) 진영의 심리적 분열을 막고 위()나라의 진격을 저지한 것은 후자의 예이다.

 

작금의 대북전단 살포를 심리전 차원에서 득실을 살펴본다면 그 실제 효과는 확인할 길이 없는 반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단은 북을 향해 날려보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구잡이로 심리전을 해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인권 개선 운동과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된 마당에 정부가 남북관계를 내세워서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중단시키거나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민간의 인권운동가들에게 현장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정부가 법적인 근거나 뚜렷한 명분 없이 대북전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휴전선 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휴전선 부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인권 운동의 한 형태로 보기 전에 접적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의 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멸(掃滅)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한차례 행동에 옮겼다. 북한이 쏜 기관총탄이 우리 측 민간시설 부근에 떨어지기도 했다. 한번 쏘기 시작한 북한군이 앞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고 인명의 피해 없이 풍선만 터뜨리는 귀신같은 사격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 수년간 거칠었고 굽어졌던 남북관계로 인해 휴전선 일대는 바싹 마른 잡초 밭과 같다. 작은 불씨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휴전선 부근의 민감한 지역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은 대북 경계활동에 전념해야 할 우리 군의 작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정부가 어느 일방을 편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정부와 군 당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런 불안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 대신 휴전선상에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들고 일어났다. 안보는 무겁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질인데, 정부가 이를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생활안보를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 당국과 기싸움(이것도 심리전이다)을 하는 가운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을 언급할 때는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우리의 논리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유념해야 한다.

 

지난 번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 북한 응원단 문제로 남북체육회담을 할 때 우리가 국제관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인공기 문제로 아시안게임 행사기간중 거리에 만국기를 걸지 못함으로써 국제관례를 스스로 무시했던 자가당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적용하다가 자칫 우리 국가보안법 문제와 얽히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우리와 인권대화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만일 북한이 이 제의에 호응한다면 북한이 회담에서 마냥 수세적 입장에만 서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이 매년 유엔에서 인권문제로 규탄 받고 있지만 유엔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20085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에 가려져 잊힌 이슈 같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2012년에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가 두면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트위터 상에 북한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그것이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6년형을 받는다는 조롱투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현실, 특히 무력충돌의 가능성과 긴장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을 받아들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안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통일대박은 거저 얻어지는 횡재가 아니다. 통일을 성취하는 핵심 고리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되었다. 우리가 북한주민이 동경하는 모범국가, 모범공동체가 되도록 행동 하나에도 깊은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도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기준을 두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호 체제 인정·존중과 내정불간섭의 합의를 무시하고 거친 비방으로 가득 찬 전단을 살포하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서 갈등이 확대·노출된다면 과연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데 기여할 것인가? 북한주민의 인권은 개선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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